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은 15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보수석실은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일(11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협상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양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폐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삭감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내려 하지만, 민주당은 ‘위법적 시행령 통치 예산’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 원 복원하고,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을 폐지 예산 1조6000억 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여야가 선 해임안 후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은 15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만 이때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올라간다. 예산안은 수정안에서 원안 순으로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 169석으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