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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보]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입력
2022.12.12 12:33:29
수정
2022.12.12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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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12일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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