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사업가에게 청탁 받고 뇌물 혐의

尹정부서 현직 의원 첫 영장 청구

檢 “범죄 중대성 크고 재범 우려”

盧 “일면식 없어…망신주기 불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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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 단지 개발 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의 전 보좌관이 사용한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 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 수색을 통해 발견한 3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에 불법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계속되는 만큼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노 의원 측은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에 적극 응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건 망신 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군사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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