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도 소형차 살때 채권비용 33만원 줄어든다

지역개발채권 등 매입 면제

내년 1600cc 미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서울에서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에 따른 비용 33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비업무용 자동차를 살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 조건이 기존 1000cc 미만에서 1600cc 미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를 신규·중고로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의 최대 20%까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대구·부산에서 발행된다. 서울이 7년, 나머지 지역은 5년인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판매한다.

관련기사



현재 서울에서 1600cc 이하 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811만 원의 9%인 163만 원 상당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 할인율 20%(11월 말 기준)에 따라 13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되면 즉시 매도에 따른 손실 33만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되는 인천·부산·대구·창원시·제주도나 채권 매입 금액 비율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등록이 많이 이뤄졌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원정’ 등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0만 원 미만 계약에 따른 채권 의무 매입도 면제된다. 경기도·경상북도는 이미 시행 중이다.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계약 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채권 즉시 매도에 따른 손실이 줄어든다.

전국 지자체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000만 원 미만 계약에 따른 채권 의무 매입 면제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제주도는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가 1.05%(서울도시철도채권은 1%)에서 2.5%로 인상된다. 시중금리 4~5%보다 낮은 표면금리 때문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 손실이 발생했는데 부담이 줄어든다. 채권 의무 매입 면제 대상인 1600cc 미만보다 배기량이 큰 중형차 구매자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