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쇼핑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

공정위, 2020년 과징금 267억원 부과





'쇼핑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데 대해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또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측은 "검색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고 판시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