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원청이 하청과 직접 교섭' 노조법 개정안, 법 위배…단체교섭 제도 붕괴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안 사용자 개념 확대 영향 분석

개정안 통과시 직접 계약관계 없는 원청이 하청과 교섭

현행 노조법 위배·교섭대상 논란 끝없이 발생 우려

이동근(오른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근(오른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입법논의가 진행 중인 노조법 개정안 중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산업현장과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하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을 단체교섭의 대상자로 보는 내용이다. 지난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했다”며 “이어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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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총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단체교섭 제도가 무력화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당사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 여부를 일관되게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로 판단해왔다”며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되면 중첩된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인정되면 원·하청관계에서 어느 당사자간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해야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섭방식에 합의를 하더라도 교섭대상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 지적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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