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민, 의사면허 취소되나…권익위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14일 권익위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배경에는 지난 1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에 앞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여부를 가리는 전심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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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여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진 않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후 지난 4월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이유로 들었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진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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