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확산하자 전남도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11월 15일 장흥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전남도에서는 총 19건이 발생했다. 이는 올 겨울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42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도는 예년과 달리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일선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도구 등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농가 경각심 차원에서 위반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 100여 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또 예산 30억 원을 긴급 투입해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할 방침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AI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주변 가금 농가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모든 농장주는 도에서 배포한 5가지 핵심 차단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