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게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필수물품 강매 부담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은 필수 물품 강매가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서다. 현행법상 필수 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용해 가맹 본사가 필요 이상의 물품의 구매를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와 강매시 처벌 규정이 담겼다. 필수물품을 가맹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선 범위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공정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해 가맹점주의 대항력을 높였다. 일부 가맹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필수 물품 강매와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제한으로 인해 불거지는 가맹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