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사들였다. 이듬해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사들였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으로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불법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밖에 A씨는 30억원 횡령 및 허위재무재표 작성, B씨는 4500억원 배임 등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