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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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사들였다. 이듬해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사들였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으로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불법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밖에 A씨는 30억원 횡령 및 허위재무재표 작성, B씨는 4500억원 배임 등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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