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檢 고발 사주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수사관 재판 증언으로 의혹 제기

담당 부장검사 고발돼 사건 배당

검찰 "면담 내용으로 보고서 써"

수사관 기억 착오 가능성 주장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연합뉴스'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연합뉴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과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뒤 작성된 1쪽짜리 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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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그러나 이달 5일 손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면담 내용에 기반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고, A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취지는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불기소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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