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정비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건설 기업의 외국 인력 고용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건설 현장 규제 개혁 민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의 경우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건설노조가) 세워져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100% 월 600만~700만 원을 뜯어간다”며 “명백히 법제화해 (불법행위를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들끼리 불법 인력 회사 같은 역할을 한다”며 “초법적 행태 행사,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부당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이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다”며 “건설 노동자가 극소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됐다.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외국인 고용 제한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채용으로 고용 제한이 걸린 기업들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쿼터 확대, 총량제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몰 법안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되면 영세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신속한 상임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