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선소 LNG증발가스 재활용 가능해진다

신산업 규제 개선 31건 확정

대체육 '미트 Free' 표기 허용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발생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 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체육(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 고기)을 광고하면서 ‘미트 프리(Free)’라고도 표기할 수 있게 돼 육식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7월 이후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 및 바이오 제품 △게임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관련 31건의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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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정부는 LNG 증발 가스로 연료 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A 사의 경우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조선소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고도 현행법상 이를 처리하기가 불명확하다는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말까지 증발 가스 회수·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난방 연료 등으로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만 4800TEU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약 7000만 원의 도시가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연 168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식품에는 원재료와 성분의 무첨가, ‘프리(Free)’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돼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식약처가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육류 등 대체식품 활성화,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규정을 개정해 PC·비디오·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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