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동료에게 B하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