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마지노선 앞둔 회동에 극적 타결?…野 단독안 강행 땐 大혼란 불가피

여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줄다리기만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후 추경 수순

금투세·종부세 무산…납세자 혼란 극심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안을 상정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음에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의 공언대로 본회의 강행→야당 단독 수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인상 등도 무산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투자특별회계 설치와 공공분양주택 확대와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인다.



22일 여야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이번 주 내로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 짓겠다”며 막판 합의에 나섰지만 협상안 타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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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민주당이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년 경기 상황이 최악이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지 말고 이번 주 중 (예산안 합의를) 매듭 짓자”고 촉구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모처에서 비공식 회담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흐름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 통과가 유력하다. 수정안은 정부안(639조 원)에서 2조 원 내외가 줄어든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어도 증액은 할 수 없는 탓이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1월 중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준예산 편성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지만 시장과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부수법안들이 줄줄이 부결되는 데다 주요 국정과제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상정하면 예산부수법안 중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2억~5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 인하(20%→10%)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된 법안에만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점을 좁힌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확대·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이 모두 무산되는 셈이다. 고등교육특별회계 설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문제도 원점으로 회귀한다. 공공분양특별주택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관리단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주요 국정과제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거야(巨野)의 수정안 단독 의결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각 상임위원회 쟁점 사안의 연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30인 미만 기업 초과근로 연장(근로기준법)이나 안심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일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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