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졌다. 이 기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당의 시행 유예 방침과 대주주 기준을 지키려던 야당이 서로 양보를 한 셈이 됐다. 기존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까지 확대하려던 여당은 유예 적용에 만족해야 했다. 시장의 반응은 대주주들이 대거 연말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2년 유예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 같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 유예에 의견 일치를 보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4년 최종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으로 완화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여야가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본세율은 정부안인 0.5~2.7%인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고 적용 세율은 2.0~5.0%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법인세 개정안은 4개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대기업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서 접점을 찾았다. 이로써 내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도입된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인 1조 5000억 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상속세법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현행 연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7000만 원 이하 15%로 각각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