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그널] '소송전 5:0' 압승 한앤코…남양유업 경영권 눈앞

法,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이어

위약벌 소송도 한앤코 손 들어줘

홍원식 상대로 500억 손배소도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003920)을 놓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벌이는 소송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경영권 확보에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5월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홍 회장측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 체결 후 뒤늦게 홍 회장이 이를 뒤엎으려 소송에 나서 양측이 다섯 차례나 각기 다른 재판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전부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유업 인수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



25일 투자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홍 회장이 한앤코에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한 후 이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며 제기하거나 한앤코가 이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홍 회장이 패배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홍 회장 등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 계약 체결 후 한앤코 측이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벌과 위약금 310억 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양측의 지분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진행된 소송들에서도 한앤코가 완승을 거뒀다. 지난 9월 열린 남양유업 주식 양도 계약 이행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당사자들 간 정당하게 합의한 주식매매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며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남양유업 주식처분 금지, 의결권 행사 금지 등 총 세 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조계는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로 볼때 홍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같은 시각이 팽배해지자 홍 회장측은 9월 주식 양도 계약 이행 1심에서 패한 이후 법률대리인을 기존 엘케이비앤(LKB&) 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전 장기화로 남양유업 실적과 주가가 추락하는 것도 홍 회장측에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최근 남양유업 실적이 지속 하락데 대해 소송 장기화 및 지배구조의 불확실성과 연관 짓기도 한다.

실제 남양유업은 올 3분기까지 매출 7226억 원, 영업손실 6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늘어나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적자가 우려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오너십 탓에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한앤코 역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지난달 홍 회장측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앤코의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주당 인수 단가는 82만 원에 달했지만 잇따른 소송과 경영 불확실성에 남양유업 주가는 10월 하순 35만 원 선까지 급락했다.

다만 한앤코가 홍 회장측과 소송에서 연전 연승하자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최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며 45만 원대까지 올라섰다.


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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