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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1주택 주민에 3년간 재산세 40% 감면

관련 조례 구의회 통과…제주도 제외 기초단체 최초

신월동 비행 중인 항공기./사진제공=양천구신월동 비행 중인 항공기./사진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 중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양천구 내)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정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이다. 고질적인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한 끝에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해 온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나온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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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구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가 지난 21일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 감면과 조례 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한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 감면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피해가구의 65%가 양천구민"이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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