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법인 세종-국민대학교, ‘자동차산업·미래 모빌리티 분야 발전’ MOU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 국민대학교와 2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세종 본사에서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세종 이혜정 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미국), 백규석 고문, 이용우 변호사, 강영일 고문, 오종한 대표변호사,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 오하령 산학연구부총장, 신성환 교무처장, 고한준 대외처장, 이성욱 자동차융합대학장, 공민영 홍보팀장. 사진 제공=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 세종이 국민대학교와 2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세종 본사에서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세종 이혜정 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미국), 백규석 고문, 이용우 변호사, 강영일 고문, 오종한 대표변호사,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 오하령 산학연구부총장, 신성환 교무처장, 고한준 대외처장, 이성욱 자동차융합대학장, 공민영 홍보팀장. 사진 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국민대학교와 2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세종 본사에서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와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비롯해 세종 자동차·모빌리티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 국민대 이성욱 자동차융합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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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서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대학교는 국내 유일하게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에 있어 선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은 현재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의 규제 상황 예측을 통해 연구 전략 수립을 돕는 등 방법으로 산학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세종은 지난 2020년 업계 선도적으로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전문팀에서는 △자동차 안전 △환경·배출가스 규제 △자율주행·ICT·공유경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자동차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국민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법무법인 세종과 인연을 맺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고도화 돼가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법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세종과의 협업은 자동차분야 산업 및 교육에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인연을 바탕으로 환경, 안전, 지식재산권 등 다른 유관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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