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국토부, 내년 1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이달 22일 설명회 이어 두 번째

\'전세사기 아파트 계약 주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chamse@yna.co.kr (끝)\'전세사기 아파트 계약 주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chamse@yna.co.kr (끝)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달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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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 임차인 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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