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해' 30대 구속

경찰 이르면 2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 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 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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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60대 택시 기사인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면서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홧김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의 행동으로 봐 금전을 노린 계획 범행이 아닌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살해 후 60대 남성 택시 기사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또 귀금속을 구입하고 술값과 유흥비를 결제하는 데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대출금을 포함한 이들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A 씨가 B 씨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뒤 검거되기까지 단 닷새 사이 이뤄진 일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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