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30만원 일시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기존 영아수당 월 30만원) 등이 지원되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이 월 30만원 지급된다.
이로써 유성구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 달 최대 3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