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무보증료 사업 등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 원 한도의 보증을 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30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위해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 3.4%의 대출금리 상한제를 실시하고, 대출자금에 대해 1.1~2.5%의 이자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2021년까지 신규보증에 한해 0.8% 초과분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들어서는 첫 1년 분에 한해 보증료를 받지 않는 무보증료 사업을 추진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내년에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올해보다 300억 원 증액해 6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사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 특별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낮은 신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신용자 재기에 기여한 지자체의 노력과 실적을 종합 평가해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