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 "납득할 수 없어"

"서울서부지검과 3주 전부터 수사 의견 공유"

"사망 시각 특정 불가능 알면서도 보완 요구"

"소방도 재난 예방 의무 有, 보고서도 작성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재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재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데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8일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과 특수본은 12월 초부터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사 의견을 상호 교환해왔다”며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최종 생존시간과 구조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보완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다음 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김 대변인은 “특수본은 검찰의 이러한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며 최대한 신속히 새로운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수사한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서장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CCTV로는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일일이 구분이 어렵고 일부 생존자 중 일행이 사망한 경우는 특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모두 수사 기록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유족들이 원치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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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인명 피해를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참사 당일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28분께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11시 8분까지 40분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특수본에 따르면 최 서장은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이 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최대 20m에 이르는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 22분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적절한 구조 지휘가 있었으면 (11시 22분보다) 더 일찍 끼임이 풀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 서장이 규정에 맞는 대응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이에 대해 “지휘권을 선언하기 전에는 직접 지시한 내용이 무전 기록에 없지만, 옆에 함께 있던 지휘팀장을 통해 구조 지시를 무전으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관계자는 “지휘팀장이 무전한 기록을 보면 10시 50분쯤 ‘20~30명이 깔려 있는데 좀 있으면 상황 정리될 것 같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최 서장이 10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였고 당장 대응 3단계를 발령을 늦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사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최 서장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참사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1순위 응급환자가 이송되지 못하고 사망자들이 대거 이송됐다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무전 기록을 보면 순천향대 병원에 사망자가 73명이나 이송돼 병원 측에서도 사망자를 그만 이송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소방도 법령상 예방의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용산소방서는 ‘2022 이태원 핼러윈 대책’이라는 소방 안전 대책 보고서를 통해 해밀톤 호텔 앞 소방 대원을 배치할 것을 계획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 대원이 만약 보고서대로 정위치에서 근무를 했으면 사고 발생 직전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도 바로 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꼭 공동 대응이 아니라도 구조 활동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과 더불어 소방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소방청 119대응국장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입건한 데 이어 이달 26일 소방청 소속 직원 1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이 제때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가동한 것처럼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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