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의무고발 요청 6개월 → 4개월…공정위, 기업 부담 덜어준다

중기부·조달청 '뒷북 고발' 요청에

기업 불확실성 커지자 기한 단축

사업자 정보도 적극 제공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뒤늦은 고발 요청 가능성에 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앞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사건 처분을 의결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뒷북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와 중기부·조달청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무고발 요청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의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예상 종료 시점을 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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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발 요청 기한이 6개월이고 연장 관련 규정도 없어 뒤늦게 고발 요청이 이뤄지는 일이 많았다. 가령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은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10개월 만에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도 중기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의결이 나온 지 1년 2개월 지나서야 고발을 요청했다.

정부는 형사처벌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기한 단축을 추진했다. 대신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 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 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자체 고발 요청 지침을 개정할 때는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사건을 제재할 경우 중기부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와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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