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 청년 대상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대상 신청 가능

청년 1순위 3500가구·신혼부부Ⅰ 5000가구 등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공급 가구수와 입주 자격,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가구를 공급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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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만약 1순위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빌린 경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3750원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은 2000가구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 3500만 원, 신혼부부Ⅱ는 2억 4000만 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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