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시,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 하향 요청

고양시청 전경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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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고양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고양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는 모두 2628필지로, 지난해보다 6.1% 하향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우려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시는 2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세무과 등 10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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