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거나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600회 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과 간호조무사가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 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 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 원을 타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