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협력업체 법인카드로 3000만원 사용한 대기업 직원

재판부 "업무상 지위 이용…회사에 별다른 손해 없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협력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3000만원가량을 사용한 대기업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하청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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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기업에서 용역 수행과 입찰 등을 총괄한 A씨는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20년 8월부터 1년가량 총 408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협력업체가 각종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 실제 해당 협력업체 운영자 B씨는 A씨 소속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입찰 예정가를 공유했으면서도 의심을 피하고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해당 협력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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