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60년대 문화재보호법에…해외 못파는 김환기의 '우주'

50년 넘은 미술품 반출 까다로워

'1조 시장' K아트 글로벌 성장 발목

김환기의 '우주(Universe 5-Ⅳ-71 #200)'는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출품돼 약 132억 원에 팔렸다. 1971년작이라 제작 50년이 경과했으므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외 반출이 어려워진다. /크리스티코리아김환기의 '우주(Universe 5-Ⅳ-71 #200)'는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출품돼 약 132억 원에 팔렸다. 1971년작이라 제작 50년이 경과했으므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외 반출이 어려워진다. /크리스티코리아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당시 환율로 약 132억 원에 낙찰돼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쓴 김환기(1913~1974)의 대표작 ‘우주’의 향후 해외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의 해외 반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1971년작인 ‘우주’는 제작 50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김환기의 작품 중에서도 최대 크기의 대표작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희소성까지 충분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외 반출이 금지된다. 외국인이 작품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양도받더라도 해외로 갖고 나갈 수는 없다. 다만 해외 기관이 전시 등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국내로 되돌아올 것임을 보증할 경우 일시적인 반출 허가는 가능하다. 해외로 갖고 나가려면 문화재청이 각 항만에 설치한 감정관실을 통해 심사를 받고 관련 부서에서 반출을 허가하는 ‘비문화재확인서’ 발급 등 몇 겹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1조 377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리즈(Frieze)’ 등 국제 아트페어가 열리고 유수의 갤러리들이 서울에 진출해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의 입지가 견고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교두보로 삼아 우리 작가들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정책과 관행이 과거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노래와 드라마 등 K콘텐츠는 세계로 뻗어나가 ‘코리아 프리미엄’이 일반화됐지만 한국 미술을 뜻하는 ‘K아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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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신년을 맞아 3회에 걸쳐 K아트 성장의 걸림돌을 찾아 진단하고 해법을 제언한다. 첫 번째는 수준 높은 한국 미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낡은 문화재보호법이다.

조상인 미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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