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결과 보고 받았다”라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 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무인기 도발은 정치, 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 규정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무인기가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의 브리핑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한 것이 지난 3일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됐다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의 전비태세검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 11시께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의혹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거짓말이었느냐"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