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에 빠진 아내 때문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게임에 빠져 살림을 하지 않고 부부 간 대화나 관계를 피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아내는 밤새 게임을 하다 A씨가 출근할 때 쯤 자러 가는 올빼미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식사도 모니터를 보며 먹고 게임 때문에 청소와 요리 등도 전혀 하지 않는다. A씨는 “과자봉지랑 밥그릇 늘어놓고 치우지 않아서 결국 제가 퇴근해서 청소한다”며 “음식도 게임 때문에 전혀 안 한다. 반찬가게서 산 반찬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치우는 건 제 몫”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전 2년 간 연애를 했지만 아내가 게임중독인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A씨는 “장거리 연애라 아내의 집을 몇 번 보지 못 했다”며 “그땐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좀 지저분한가 보다 했지, 이렇게 ‘게임 폐인’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낮밤이 바뀐 아내의 생활 패턴 때문에 대화는 물론 부부관계도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가 관계를 원할 때 아내는 남편을 ‘밝히는 동물’ 취급했고 대화 역시 A씨 혼자 떠드는 수준에 달했다.
A씨는 “며칠 전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다. 게임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때뿐”이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A씨 사연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의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단순히 게임중독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게임중독의 경우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혼인 관계가 파탄 됐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법 제820조 제1항은 ‘부부간 의무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A씨 아내는 동거상태이긴 하지만 살림도 안 하고 부부관계나 대화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 가능한) 일시적이고 사소한 불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게임 중인 아내의 모습이나 정돈이 안 된 집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며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구매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있을 테니 재산을 탕진한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