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전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부산에는 이날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장·배출사업장에서의 가동률,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도 확대 실시한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외출 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 등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손 씻기와 물 자주 마시기 등 위생수칙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