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라인드치고 학생들 성행위"…만화카페 밀실 목격담 파문

학부모 목격담에 지역사회 파문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만화카페에 설치된 밀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다는 학부모의 글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맘카페 한 회원이 지난 2일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를 찾았다가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자신이 학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해당 만화카페의 밀실방 3곳 이상에서 남녀가 함께 있었고 이들이 나올 땐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화방 주인이 묵인하고 청소년을 받는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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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부모들은 '세상에 진짜 충격이네요', '신고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절대 애들 못 가게 해야겠어요', '피임은 하는지', '저라면 신고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올바른 성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른 성관계로 임신하고 그 일이 학생의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A 씨는 다음 날인 3일 충주시와 충주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협업해 재발 방지와 청소년계도 등 시정조치를 당부했다고 했다.

충주시는 민원 제기에 따라 5일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만화방을 방문해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한 데 이어 이날 경찰과 함께 유사 업종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성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신음 등 의심 정황이 감지됐다고 한다"며 "만화방 주인은 학생들의 성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화방에 설치된 블라인드와 칸막이는 이미 철거된 상태"라며 "밀실 설치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 밀실을 운영하지 않도록 계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만화방은 물론 룸카페, 무인호텔, 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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