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이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 만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윤 의원은 공과사 구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윤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기부·증여하게 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