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61만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약 5000세대,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약 7000세대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