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 모친 30kg될 때까지 방치한 아들…2심도 '집유'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져

7년 동거하며 홀로 부양한 점 고려해 집유

뇌 질환을 앓던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뇌 질환을 앓던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뇌 질환을 앓던 60대 모친을 몸무게 30kg이 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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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친 B(60)씨가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임에도 2020년 5월 7일부터 1년 동안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외출했다. 증상이 악화돼 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씻겨주지 않았고, 특히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우유만 제공했다.

결국 30kg이 되도록 야윈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졌다.

1심은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말까지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은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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