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는 임차권 등기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증금 반환 시기를 2개월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10일 서울 의여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인차인 추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1차 설명회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보증이행청구와 서류심사 등 보증금 반환 심사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임차권 등기 전에 해당 절차를 우선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현재 대비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 사망 시에는 상속인 확정 전에라도 임차권등기 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대위등기 생략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긴급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을 연 1%대 저리로 대출 가능하며 전날부터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HUG 강제관리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제공한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 중 인천시 미추훌구에 추가 설치하고 피해자 대상으로 법률 및 금융 상담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활용 가능한 연립·다세대주택 시세 정보와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추후 미납 지방세 열람도 가능하도록 조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 전 임대인이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중개인들이 공모하는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엄정히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106건(171억 원)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대(17.8%), 30대(50.9%) 등 거래 경험이 적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52.8%), 인천(34.9%), 경기(11.3%), 기타(1%) 등 수도권 지역에서 피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 씨는 “오늘 제시한 방안은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낙찰을 받으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청약에서 우선 순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부에서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제공해준다고 했지만, 인천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인천시에 LH 매입임대주택을 전세 피해자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했다”며 “인천시에서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조치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매 낙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일정 범주 이하의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 받은 경우에 무주택 자격을 인정할 필요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