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는 등 엽기적인 범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고 교화 정도에 따라 장기형을 치르지 않고 나올 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과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 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당시 13살이던 초등학생 후배 D양을 앞세워 조건만남 명목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중·고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래 친구 및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성 매수남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 매수남들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또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여자 후배의 벗은 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며 “범행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