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등 세 가지 정책모기지 상품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세부 조건이 11일 확정됐다. 이달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대 우대금리 적용시 3.75(10년)~4.05%(50년)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에 4.65~4.95%, 나머지에는 4.75~5.05%가 적용된다.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를 4.65%로 추정했다. 지난주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범위가 5.04~5.54%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미소진된 안심전환대출 취급 여력을 이관받아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총 39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구입·차환·임차보증금 반환 등 용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아파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