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불복 항소…"중형 선고 필요"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檢 "마약범죄 사회적 폐해 심각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11일 김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고 3985만 7500원을 추징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