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들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저축은행의 부당 대출 규모는 2019년부터 3년간 총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본지 1월 9일자 11면 참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 총 여신(116조 3000억 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 7000억 원)의 6.6% 수준이다. 부당 취급 사례가 발견된 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의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SBI·OK·페퍼·애큐온·OSB 저축은행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부당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회사원 A 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 원을 신청했다. 이에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 씨는 사업자대출 8억 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 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 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모집법인은 A 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위조했으며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 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