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신규문화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건립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부산국제아트센터 건축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28억 원 환급 예정…지자체 최초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규문화시설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정청구 분 34억5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지자체 최초 건립 중 과세, 면세 겸영 건축물 대상 예정공급가액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사례다. 2026년까지 총 228억 원의 환급이 예상된다.



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등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고 2025~2026년 개관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고 환급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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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 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시설물은 아직 개관전이라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탓에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시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매출액으로 산정해 신청했지만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시설물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과·면세 추정 수입금액으로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따라 신청액과 실제 환급액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개관 후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정산하게 되므로 총환급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건립 중 건축물에 대해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더욱 가치가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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