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노동조합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주노총 탈퇴 방해 금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하위 노조에 대한 상위 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탈퇴 의사를 밝힌 개인에 대한 노조의 금품·이익 요구, 폭행·협박 행위 등도 금지했다.
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학교 동아리도 가입과 함께 탈퇴가 보장된다.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 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 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