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반입 농산물 3.2%, 잔류 농약 허용기준 부적합

도매시장 반입 부적합 경매 농산물 압류·폐기

시중 유통 농산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부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3.2%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해 부산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3947건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3.2%인 127건이 허용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52종으로, 살충제 26종과 살균제 21종, 제초제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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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농산물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4950㎏을 전량 압류·폐기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했으며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와 부서에 판매 중지와 회수 조처하도록 했다.

경매 농산물은 조사 대상 2369건 가운데 4.6%인 111건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었다. 유통 농산물은 조사 대상 1578건의 1%인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품목별로는 엽채류 17개 품목 88건, 허브류 6개 품목 16건, 엽경채류 2개 품목 13건, 과일류 4개 품목 5건, 뿌리채소류 2개 품목 2건, 박과이외과채류 1개 품목 2건, 향신열매 1개 품목 1건이다.

부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비율은 2021년 0.6%에서 지난해 3.2%로 높아졌다. 이는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에 따른 검사 항목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소비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 판매 농산물 및 신품종 이색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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