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양곡법 법사위 상정 공방…與 "법 모순있어" vs 野 "왜 이제와 토론"

농해수위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

김도읍 "野 단독 본회의 통과 안돼"

野 "국회법 개정 취지 반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야당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한 양곡관리법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 상정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직권 상정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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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은 이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의결한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왜 지금에서야 법사위에서 토론하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원·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지는 않지만 국회법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며 양곡관리법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됐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부의하자는 의결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이라며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 후반기 법사위를 운영하며 여야가 협의한 법안들만 상정했는데 이 건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며 “다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농해수위를 통과시켰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 단독 상정하도록 건의드렸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양곡관리법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며 “쌀 생산량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반영된 양곡관리법에 쌀 초과생산을 국민 세금으로 의무매입하게 돼있다. 그런데 같은 개정안에 작물 전환을 할 경우에 또 지원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트랙에 태운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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