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올해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210만원↑

[라이프점프×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모두 인상돼

1월 1일 기준 이미 출산 전후 휴가 중이라면 일할 계산해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올해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이미지=이미지투데이미지=이미지투데




#김 씨는 출산을 준비 중인 직장맘이다. 곧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출산 이후에는 직장대디인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한다. 김 씨는 올해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 찾아봤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씨는 올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인상되는지 궁금하다.


김 씨처럼 출산휴가를 앞둔 직장맘이라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상에 대한 궁금증이 클 것이다. 그 궁금증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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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다. 먼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이 월 201만580원으로 결정되면서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출산 휴가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만약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기간 중이라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면, 고시 시행일 이후인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15일까지에 대한 15일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개정된 상한액인 21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올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역시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연말을 기준으로 만료됨에 따라 4만1,91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월 1일부터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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