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군(軍) 장병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경찰대원,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2018년 8월 시작해 현재(2022년 3분기 기준) 35만2993명이 가입했다. 가입률은 93.1%에 이른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6584억 원이다. 장병들은 자신이 적립한 원리금에 정부의 매칭지원금 535만 5000원을 추가하면 전역 시 최대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적금의 비과세 일몰 기한은 올해 말이다.
개정안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하고, 펀드 가입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800만 원 이하에서 53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연말정산 시 해당 펀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4년 연장한다.
윤 의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중단 없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