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윤창현,'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4년 연장' 개정안 발의

연말 일몰 개정 2027년 말로

육군 기준 1289만 원 마련 적금

청년펀드 가입 대상도 확대 추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2.10.0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2.10.04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군(軍) 장병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경찰대원,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2018년 8월 시작해 현재(2022년 3분기 기준) 35만2993명이 가입했다. 가입률은 93.1%에 이른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6584억 원이다. 장병들은 자신이 적립한 원리금에 정부의 매칭지원금 535만 5000원을 추가하면 전역 시 최대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적금의 비과세 일몰 기한은 올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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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하고, 펀드 가입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800만 원 이하에서 53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연말정산 시 해당 펀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4년 연장한다.

윤 의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중단 없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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