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5일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대표의 출석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체제’ 당시의 성남시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10년 가까이 이뤄진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이 조만간 ‘대장동 일당’에게 적용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실장을 추가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여러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통해 공단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을 내렸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주요 요구 사항이 ‘유동규→정진상→이재명’순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내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김 씨는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고 계획을 구체화돼 그 금액이 2020~2021년 428억원으로 특정됐고, 이는 같은 경로로 이 대표에게 보고돼 승인이 떨어졌다고 검찰은 봤다.
앞서 2012년 초순경 공사 설립단계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최윤길 성남시의원 및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동으로 공사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한다. 2014년 8월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시장이 원하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개발이익이 필요하다.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 주고,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시키며,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 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 역시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라는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선거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검찰은 그의 ‘입’을 통해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실장도 당시 성남시 소속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기에 그 역시 조만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혐의 다지기 및 소환 조사 질문지 정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성남FC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