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리모델링도 공사 기간 재산세 면제…민주, 부동산 우클릭

김병욱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리모델링 완공 2~3년 재산세 예외

'규제 대못' 투기지역도 통폐합 추진

/김병욱 의원실 제공/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에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우클릭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모델링 단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지적 사항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2~3년이 걸리는 공사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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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집’이라는 건물이 사라지면(멸실)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만 재산세를 별도 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분 재산세만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고려해 부동산 우클릭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열고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부동산 입법도 예고했다.

규제 대못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규제 지역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복잡한 규제 지역을 통폐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정안에는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분야까지 옭아매 상위 단계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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